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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원 변호사 선임비율 30% 불과

전국 이민법원에 밀린 추방재판 케이스가 역대 최다 수준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원 재판 케이스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망명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추방재판 케이스는 늘었지만, 이를 담당할 변호사 수는 한정돼 있는 탓이다.     시라큐스대학교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2월 말 현재 이민법원 케이스 중 변호사 선임 비율은 30%를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8~2019회계연도 말 기준 이민법원 케이스 중 65%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재판에 참석했지만, 변호사 선임 비율이 30%포인트 이상 떨어진 것이다.   이처럼 이민법원 변호사 선임 비율이 급격히 줄어든 데에는 수요에 비해 이민변호사 수가 한정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2018~2019회계연도 말 기준 전국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102만3767건이었지만, 작년 12월 말 기준 적체 건수는 328만7058건으로 3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센터 측은 “이민법원에서 망명신청 등에 도움을 받을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경우 이들은 이민법과 망명신청 규정, 법원 판례 등 복잡한 내용을 숙지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영어로 된 내용”이라며 “영어로 표기된 재판 절차, 요구사항 등에 대해서도 읽을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이들은 망명신청서류만 작성해 제출할 뿐, 자신의 처지에 대해 제대로 설명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하와이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변호사 선임 비율이 절반도 되지 않았다. 뉴욕주에서도 추방재판 케이스 중 44%만이 변호사를 선임했으며 뉴저지주 이민법원의 변호사 선임비율도 32%에 불과했다. 콜로라도주(14%)·뉴멕시코주(14%)·노스캐롤라이나주(17%) 등은 10%대 변호사 선임률을 기록해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뉴욕주는 2018년까지만 해도 전국에서 저소득층 이민자에게 무료 변호사를 제공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이에 따라 전국 이민법원 중 추방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낮은 법원으로 꼽혔다. 그러나 최근 유입된 망명신청자 수가 워낙 많은 탓에 변호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은별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선임비율 이민법원 변호사 변호사 선임비율 전국 이민법원

2024-01-25

뉴욕주 이민법원 적체 심각

뉴욕주의 이민법원 적체가 심각하다.   3일 뉴욕타임스(NYT)는 망명 신청절차를 통해 합법적인 신분을 얻기를 희망하는 2만1000명을 포함해 수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주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 뉴욕주에 있는 이민법원에서 계류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 건에 달해 심각한 적체를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2년 9월 기준 뉴욕주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건수는 18만936건에 달한다. 플로리다·텍사스·캘리포니아주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다.   2021년 9월 16만1562건과 대비했을 때 12% 증가한 수치다.   뉴저지주는 11만417건으로 뉴욕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적체량이 많았다.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추방재판 케이스는 총 193만650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866건으로 뉴욕에 136건, 뉴저지에 106건이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심각한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이민법원에서는 엄청난 양의 사건이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TRAC 통계에 따르면 2021~2022회계연도 기준 이민법원에서 42만9226건이 종결 처리됐다. 이는 앞선 회계연도(14만8465건)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2000년대 이후 최대치다.   이같은 사건 처리 가속화는 이민판사 충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팬데믹 전 450명이 채 안됐던 이민판사 수가 이번 회계연도 시작 시점에는 550명까지 늘었다.     심종민 기자 [email protected]이민법원 뉴욕주 뉴욕주 이민법원 이민법원 적체 전국 이민법원

2022-11-03

이민법원 적체 150만건 육박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150만 건에 육박한 가운데, 향후 이같은 적체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라큐스대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에 따르면, 16일 현재 148만6495건의 사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62만9051건이었던 이민법원 적체 건수는 같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전에 이미 130만 건을 넘어섰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증가세가 꺾이지 않아 15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전국 1·2위는 23만7599건이 계류중인 텍사스주와 20만4518건이 계류중인 캘리포니아주다. 뉴욕의 경우 총 16만2636건이, 뉴저지에서는 8만2238건이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상태로, 각각 3위와 5위를 차지했다.     이 같은 적체 증가는 2021~2022회계연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민법원의 업무 과부하로 인해 향후 적체건수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번 회계연도 첫달인 10월 한 달 동안 신규로 이민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4만9817건이었는데, 처리건수는 2만1154건으로 처리율이 절반에 채 미치지 못했다.     또, 사건 당 평균 처리일수는 1008일에 달해, 2년전 459일 대비 두 배 이상으로 길어졌다.     한편, 이번 회계연도 신규 사건중 0.68%만이 범죄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2건은 국가안보 위협 혐의, 나머지는 흉악범죄 등 범죄행위 연루로 인한 것이다.     나머지 대부분은 단순 이민법 위반으로 나타났다.     지난 회계연도 완료사건 중 24.7%에 대해서 자발적 출국명령이 내려졌고, 강제추방 명령은 총 5232건이었다. 또 전체 추방재판 중 20.7%만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한인 추방재판 건수는 총 1039건이다.       장은주 기자이민법원 적체 이민법원 적체 전국 이민법원 향후 적체건수

20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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